도덕성에서 어떤 인간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또, 제2조에서는 ‘모든 인간’에 구체적으로 누가 해당하 는지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와서야 비로소 인 권의 보편성이 명시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최초의 인권선언에 해당하는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그에 이은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기존권 력에 대한 전민항쟁의 결과였다. 두 선언의 결실을 누린 것은 저항세력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과거에 가장 많이 가졌던 세력을 패퇴시킨 뒤 그다음으로 많이 가진 자들이 투쟁의 열매를 거머쥔 셈이다. 이후에는 처음과 같은 전민항쟁이 아니라 무산계급 남 성, 노예, 여성 등 부문별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46 개의 염색체를 가진 인간이면 누구나 자율적인 인간으로 서 인권을 가져 마땅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계인권선언」 이 나오게 된 것이다. 지난해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고 김광석 씨 배우자의 사례에서처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내게 닥친 억압과 차별의 부당함을 자각하고, 다른 이들의 인권 침해에 공감하는 인권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사진 : 연합뉴스>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으로 인권을 보장받게 된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그렇지 않다. 선언이 법적 지위 를 획득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의 경우 민주 화의 진전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잦아들었다 고는 하나 여전히 국가권력은 압도적인 힘으로 개인을 억 누르고 있다. 정보사회의 손쉬운 정보재생산과 여론의 확 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인권 침해의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권을 실제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 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고 김 광석의 배우자의 사례가 이미 알려주고 있다. 인권에 대한 높은 감수성으로 내게 닥친 억압과 차별의 부당함을 자 각하고, 다른 이들의 인권 침해에 공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다른 이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길 이다. 그리고 이때 ‘인권 감수성’은 인권의 자명성과 보편 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23 법무사 2018년 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