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도덕성에서어떤인간도예외가아님을분명히하였다. 또, 제2조에서는 ‘모든인간’에구체적으로누가해당하 는지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와서야 비로소 인 권의보편성이명시적으로확인된셈이다. 최초의 인권선언에 해당하는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그에 이은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기존권 력에대한전민항쟁의결과였다. 두선언의결실을누린것은저항세력가운데서도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과거에 가장 많이 가졌던 세력을패퇴시킨뒤그다음으로많이가진자들이투쟁의 열매를거머쥔셈이다. 이후에는 처음과 같은 전민항쟁이 아니라 무산계급 남 성, 노예, 여성 등 부문별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46 개의 염색체를 가진 인간이면 누구나 자율적인 인간으로 서 인권을 가져 마땅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계인권선언」 이나오게된것이다. 지난해자신의인권침해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한고김광석씨배우자의사례에서처럼인권을실질적으로보장받기위해서는 내게닥친억압과차별의부당함을자각하고, 다른이들의인권침해에공감하는인권감수성을키워야한다. <사진 : 연합뉴스>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으로 인권을 보장받게 된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그렇지 않다. 선언이 법적 지위 를 획득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의 경우 민주 화의 진전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잦아들었다 고는하나여전히국가권력은압도적인힘으로개인을억 누르고있다. 정보사회의손쉬운정보재생산과여론의확 산은이전에없던새로운인권침해의양상을보여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권을 실제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 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고 김 광석의배우자의사례가이미알려주고있다. 인권에대한 높은 감수성으로 내게 닥친 억압과 차별의 부당함을 자 각하고, 다른이들의인권침해에공감하는것. 이것이 바로 나와 다른 이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길 이다. 그리고 이때 ‘인권 감수성’은 인권의 자명성과 보편 성에대해이해하고있다는것과마찬가지다. 23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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