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법인·근로자소득 공평과세’ 긍정적, 조세경쟁력은유의해야! 개정 「소득세법」·「법인세법」 상 세율 인상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안창남 강남대경제세무학과교수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 세법」의주된핵심은세율인상이다. 이는현정부의조세 정책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나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및감면규정의축소정책과달리적극적인증세로 전환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본 글에서는 2017.12.5. 국회에서 가결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일부개정법률안(이하 ‘2017년개정세법’이 라고 함)을 소개하고, 이와 같은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2017년 개정 세법의 핵심은 ‘세율 인상’ 2017년 개정 세법 중 가장 도드라진 점은 복지재원의 마련과과세형평유지및소득재분배정책의실현을위해 소득세와법인세세율을인상한점이다. 1) 소득세최고세율의인상 2017년 개정 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5 단계세율구조를보다세분화하여 6단계로하고, 최고세 율은 38%에서 42%로상향조정하였다(「소득세법」 제55 조제1항). 이와같이상향조정된세율은이조항을준용하고있는 거주자의 퇴직소득(「소득세법」 제55조제2항), 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법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 리의 양도 등에 적용되는 세율(「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1호) 및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소득세법제118조의5 제1항제1호) 등에도동일하게영향 을미치고있다. 이를 요약하면 오른쪽 〈표 1〉과 같다. 소득세 과세구간 을 5단계에서 7단계로세분화하고, 과세표준 3억원초과 분을 세분화하여 그 적용세율을 각각 40% 및 42%로 상 향조정한것이다. 2) 법인세최고세율의인상 한편, 소득세 세율인상과 같은 논리로, 내국법인의 각 시사속법률 주목! 이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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