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법인·근로자소득 공평과세’ 긍정적, 조세경쟁력은 유의해야! 개정 「소득세법」·「법인세법」 상 세율 인상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 세법」의 주된 핵심은 세율 인상이다. 이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나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의 축소정책과 달리 적극적인 증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글에서는 2017.12.5. 국회에서 가결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2017년 개정 세법’이 라고 함)을 소개하고, 이와 같은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2017년 개정 세법의 핵심은 ‘세율 인상’ 2017년 개정 세법 중 가장 도드라진 점은 복지재원의 마련과 과세 형평유지 및 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현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인상한 점이다. 1)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 2017년 개정 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5 단계 세율 구조를 보다 세분화하여 6단계로 하고, 최고세 율은 38%에서 42%로 상향 조정하였다(「소득세법」 제55 조제1항). 이와 같이 상향조정된 세율은 이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거주자의 퇴직소득(「소득세법」 제55조제2항), 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법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 리의 양도 등에 적용되는 세율(「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1호) 및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1호) 등에도 동일하게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오른쪽 〈표 1〉과 같다. 소득세 과세구간 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분을 세분화하여 그 적용세율을 각각 40% 및 42%로 상 향조정한 것이다. 2)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상 한편, 소득세 세율인상과 같은 논리로, 내국법인의 각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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