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 〈표 1〉 2018년소득세세율 2017년세법 2018년세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72만원 + (1,200만원초과금액의 15%)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72만원 + (1,200만원초과금액의 15%)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582만원 + (4,600만원초과금액의 24%)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초과금액의 35%)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38%) 1억5천만원초과 ~ 3억원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38%) 3억원초과 ~ 5억원이하 9,460만원 + (3억원초과금액의 40%) 5억원초과 17,460만원 + (5억원초과금액의 42%) ▼ 〈표 2〉 2018년법인세세율 2017년세법 2018년세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0% 2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0% 2억원 ~ 200억원이하 2천만원 + (2억원초과금액의 20%) 2억원 ~ 200억원이하 2천만원 + (2억원초과금액의 20%) 200억원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초과금액의 22%) 200억원 ~ 3,000억원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초과금액의 22%) 3,000억원초과 655억8천만원 + (3,000억원초과금액의 25%)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도 인상하여, 과세표 준금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종전 22% 세율을 25%로 상향조정하였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당초정부가발의한법인세세율인상안은과세표 준 2000억원초과에대해서 25%를적용하는것이었으 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0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도록조정되었다. 2016년법인세신고법인 645,061개를기준으로할때, 개정된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법인은 77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매년 2조 원 정도의 법인세 추가 세수입이있을것으로본다. 세율 인상,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17년개정세법을통한증세정책은문재인정부의일 자리대책이나복지정책수행을위한재원마련은물론, 국 가재정건전성유지를위해세금부담의여력이있는대기 업이나 개인에게 더 많은 세금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있다. 1) 분수효과 정부는 세율 인상을 통해 서민과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고, 그들이 소비를 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 (세율 : %) (세율 : %) 25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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