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된다는 이른바 ‘분수효과(trickle-up effect)’를 기대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세율 인상이 경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와 고용 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손원익·이영, 「법인세 세율 및 과표구간의 적정성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2012). 2) 법인소득과 근로자소득의 공평과세 유지 IMF사태 이후 우리나라 소득은 근로소득의 증가율보 다는 법인기업 소득의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근로자의 소득 세 부담이 법인의 법인세 부담의 증가폭보다 높은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근로소득과 법인소득의 세 부담 변동비율을 살펴보 면 아래 〈표 3〉과 같다. 아래 표를 분석하면 전체 내국세 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근로소득세)은 2007년도의 10.6%에 서 2015년도의 15.2%로 증가하였지만, 법인세는 같은 기 간 27.7%에서 오히려 24.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세 세 부담 이 줄어들었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세 부담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본다. 다시 말해 조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번 개정을 통한 증세정책에서 유의할 점은? 세율인상 정책이 많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경제 활성화나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 차 원에서 유의할 점도 있다. 1) 외국자본의 한국투자 감소 우려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에 기업이 투자하려는 것은 당연 한 일이다. 그래서 조세회피처(예 : 파나마, 스위스, 카리 브해 연안 지역)에 금융산업이 발달한 것이다. 그리고 최 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 하였다. 하지만 법인세는 소득이 있어야만 납부한다는 점, 외 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된다는 점, 그리고 최고세율 25%는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한 경 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 등 대기업이 본 사를 외국으로 이전한다는 주장이나 외국의 한국투자가 법인세율 인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스위스의 국제개발경영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은 매년 「세계경쟁력 보 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29위에 불과하다. 우 리나라는 기업효율성 분야(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는 44위, 조세정책은 15위, 기업규제는 48위에 있 ▼ 〈표 3〉 근로소득자와 법인사업자의 세 부담 비중 비교 (금액 : 10억 원, 비율 : %) ✽ 출처 : 국세통계연보 구분 2007(노무현 정부) 2011(이명박 정부) 2015(박근혜 정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내국세 총 수입 132,508 100.0 159,601 100.0 185,240 100.0 근로소득세 14,156 10.6 18,397 11.5 28,109 15.2 법인세 35,417 27.7 44,872 28.1 45,029 24.3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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