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된다는 이른바 ‘분수효과(trickle-up effect)’를 기대하고 있다고본다. 물론 세율 인상이 경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와 고용 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손원익·이영, 「법인세 세율 및 과표구간의 적정성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2012). 2) 법인소득과근로자소득의공평과세유지 IMF사태 이후 우리나라 소득은 근로소득의 증가율보 다는 법인기업 소득의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근로자의 소득 세 부담이 법인의 법인세 부담의 증가폭보다 높은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근로소득과 법인소득의 세 부담 변동비율을 살펴보 면아래 〈표 3〉과같다. 아래표를분석하면전체내국세세수입에서차지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근로소득세)은 2007년도의 10.6%에 서 2015년도의 15.2%로 증가하였지만, 법인세는 같은 기 간 27.7%에서오히려 24.3%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이명박정부의법인세감세정책과박근혜정부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세 세 부담 이줄어들었고, 근로자의근로소득세세부담은증가했기 때문으로본다. 다시말해조세부담의형평성차원에서는 문제가있다고본다. 이번 개정을 통한 증세정책에서 유의할 점은? 세율인상 정책이 많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경제활성화나우리나라기업의조세경쟁력제고차 원에서유의할점도있다. 1) 외국자본의한국투자감소우려 세금부담이적은나라에기업이투자하려는것은당연 한 일이다. 그래서 조세회피처(예 : 파나마, 스위스, 카리 브해 연안 지역)에 금융산업이 발달한 것이다. 그리고 최 근미국트럼프정부가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인하 하였다. 하지만 법인세는 소득이 있어야만 납부한다는 점, 외 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된다는 점, 그리고 최고세율 25%는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3000억원을초과한경 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 등 대기업이 본 사를 외국으로 이전한다는 주장이나 외국의 한국투자가 법인세율 인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스위스의 국제개발경영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은 매년 「세계경쟁력 보 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29위에 불과하다. 우 리나라는 기업효율성 분야(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는 44위, 조세정책은 15위, 기업규제는 48위에 있 ▼ 〈표 3〉 근로소득자와법인사업자의세부담비중비교 (금액 : 10억원, 비율 : %) ✽출처 : 국세통계연보 구분 2007(노무현정부) 2011(이명박정부) 2015(박근혜정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내국세총수입 132,508 100.0 159,601 100.0 185,240 100.0 근로소득세 14,156 10.6 18,397 11.5 28,109 15.2 법인세 35,417 27.7 44,872 28.1 45,029 24.3 시사속법률 주목! 이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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