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다. 외국자본의 한국투자 걸림돌은 조세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규제완화가 그 첫째 해결방안이다. 2) 명목세율 인상과 실효세율 인상의 차이 2017년 법인세 세율인상은 명목세율 인상이다. 명목세 율이란 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세특 례제한법」을 보면 법인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비과세나 감면 규정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법인기업 중 세금을 내 는 비중을 산출한 것이 바로 실효세율이다. 명목세율이 높아도 비과세나 감면규정이 많다면, 법인 기업의 세금 부담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의 실효세율은 18% 정도이고 OECD회원국 중 25위 정도다. 한편, 미국의 실효세율은 34% 정도다. 따라서 이 번 명목 법인세 세율 인하율 14%(35%→21%로 인하)를 감안하면 실효세율은 23%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번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 인상이 실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명목세율 인상률 3%(22%→25%)를 감안하더라도 실효세율은 21%(기존 실효세율 18% + 명 목세율 인상 3%) 언저리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트럼 프의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조세경쟁력은 여전히 한 국이 약간 우위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법인 세 인상이 바로 법인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의 실효세율이 OECD의 평균이 나 우리나라와 진정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의 실효세 율보다 대폭 높다고 평가된다면,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을 조정할 필요는 분명 있다고 본다. 3) 조 세피난처에 있는 합법을 가장 또는 불법으로 나가 있는 돈의 국내 유턴 이번 트럼프 감세정책 중 눈여겨볼 분야는 미국 자본 중 외국에 나가 있는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이 에 적용되는 세율이 35%에서 8% 내지 15%로 대폭 완화 된 점이다. IT 다국적기업인 애플, MS, 구글 등이 그동안 적극적인 조세회피 정책을 편 결과 미국에서 법인세를 내 는 것보다 외국에서 법인세를 내는 금액이 많았고, 외국 에다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감세조치로 외국에 있는 미국자본이 미국 으로 유턴하여 재생산이나 재투자에 사용될 경우, 해당 법인의 자본경쟁력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법인기업이 은행으로 차입을 하지 않 고서도 재투자가 가능할 정도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법인 기업 중 상당수도 이와 같은 처지에 있다 고 본다. 따라서 외국에 불법으로 나가 있는 국내자본에 대해 국내로 유턴할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한 조세감경조 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017년 개정 세법을 통한 증세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대책이나 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재원마련은 물론,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세금부담의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개인에게 더 많은 세금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7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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