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다. 외국자본의한국투자걸림돌은조세가아니라는점은 명백하다. 규제완화가그첫째해결방안이다. 2) 명목세율인상과실효세율인상의차이 2017년 법인세 세율인상은 명목세율 인상이다. 명목세 율이란 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세특 례제한법」을 보면 법인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비과세나 감면 규정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법인기업 중 세금을 내 는비중을산출한것이바로실효세율이다. 명목세율이 높아도 비과세나 감면규정이 많다면, 법인 기업의 세금 부담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의 실효세율은 18% 정도이고 OECD회원국 중 25위 정도다. 한편, 미국의 실효세율은 34% 정도다. 따라서 이 번 명목 법인세 세율 인하율 14%(35%→21%로 인하)를 감안하면실효세율은 23%로추정된다. 그런데 이번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 인상이 실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명목세율 인상률 3%(22%→25%)를 감안하더라도 실효세율은 21%(기존 실효세율 18% + 명 목세율인상 3%) 언저리에있을것이다. 따라서이번트럼 프의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조세경쟁력은 여전히 한 국이 약간 우위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법인 세인상이바로법인의경쟁력약화로이어진다는주장은 설득력이떨어진다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의 실효세율이 OECD의 평균이 나 우리나라와 진정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의 실효세 율보다대폭높다고평가된다면, 우리나라법인세세율을 조정할필요는분명있다고본다. 3) 조 세피난처에 있는 합법을 가장 또는 불법으로 나가 있는돈의국내유턴 이번 트럼프 감세정책 중 눈여겨볼 분야는 미국 자본 중 외국에 나가 있는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이 에적용되는세율이 35%에서 8% 내지 15%로대폭완화 된 점이다. IT 다국적기업인 애플, MS, 구글 등이 그동안 적극적인조세회피정책을편결과미국에서법인세를내 는 것보다 외국에서 법인세를 내는 금액이 많았고, 외국 에다유보금을많이쌓아놓고있었다. 그런데 이번 감세조치로 외국에 있는 미국자본이 미국 으로 유턴하여 재생산이나 재투자에 사용될 경우, 해당 법인의 자본경쟁력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말해법인기업이은행으로차입을하지않 고서도 재투자가 가능할 정도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법인기업중상당수도이와같은처지에있다 고 본다. 따라서 외국에 불법으로 나가 있는 국내자본에 대해 국내로 유턴할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한 조세감경조 치의마련이필요할것이다. 2017년개정세법을통한증세정책은 문재인정부의일자리대책이나 복지정책수행을위한재원마련은물론, 국가재정건전성유지를위해세금부담의 여력이있는대기업이나개인에게더많은 세금부담을지우는것이라고볼수있다. 27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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