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편 01 나도 가게 한번 창업해 볼까? 소상공인 창업 절차와 창업 지원제도 1 점포의 계약 1) 임대차 계약서는 주의해서 작성하세요. 소상공인 창업을 위해 점포로 이용할 상가건물을 빌리 고자 할 때는 「민법」 규정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 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일 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업종 특 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한 후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 계약 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 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지 알아보세요.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 상을 억제하여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 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개정되면서 이 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도 인 정하는 등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모든 상가 임 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액의 임차 창업 절차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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