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점포 계약부터 사업자등록, 상호·광고물 설치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법률 상식과 창업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집부〉 보증금액 미만으로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계약 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지역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액 지역 임대차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4억 원 「수도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3억 원 광역시(「수도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자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1억 8천만 원 계약하려는 점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 상 금액이라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 아두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 료되기 6~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 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이유없이 임차인 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단,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 체 임대차기간 5년 내에 행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 일 임대차계약 시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 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 다. 단,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기간을 주장한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3)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임차한 상가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 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 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상가건 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참조).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대항력이 없 29 법무사 2018년 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