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넘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반드시 3년 내에 청구 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 2 사업자 등록 상가건물 임차 시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또는 사업자등록 후에 확정일자를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 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신규로 사업 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 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 재하고, 사업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 무서(국세청 홈택스 포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상호 선정과 상호등기 소상공인은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조). 그러나 법인 형태로서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및 제23조제1 항).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 로 주의해야 합니다(「상법」 제28조). 상호가 선정되었다면 이제 상호의 권리를 공시하기 위 해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나 대법원 인터 넷등기소에서 ‘상호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가건물도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다 음의 두 건물은 권리금 회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 니다. 1 임 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2 임 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 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31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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