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창업 지원을 받으려면? 1 교육·컨설팅 지원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외 다양 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전문교 육, 점포경영체험, 창업 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최근 3년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굴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이와 같은 수준에 해당하 는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단, 음식점업, 주점 업 창업 아이디어는 제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교육별 지원대상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보급 ‘신사업 아이디어 톡톡’을 통해 연중 상시로 대국민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발굴수당 지급) 및 보급 전체 국민 창업 이론 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분반교육 등 창업준비 및 점포운영 시 필요한 이론교육 제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점포경영 체험교육 사업모델 검증 및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사업 아이디어 점포 체험의 기회 제공 이론교육 수료생 최종선정자 멘토링 점포체험 기간(약 120일) 동안 점포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1:1 멘토링 지원 점포체험 교육생 중 희망자 사업자 지원 매장 모델링,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홍보 및 마케팅 등 창업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50% 본인부담 조건) 점포체험 교육 수료생 중 최종 선정자 2)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으로서 경영능력을 기르기 위해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2~5일 중 선택. 1일 4시간)에 한해 소상공인(업 종전환자 포함)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컨설 팅 프로그램은 전문인력을 활용해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 보, 성공적인 업종전환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연 48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은 무료이고, 나머지는 하루에 2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 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지원사업 참조). 2 자금지원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 업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 4 옥외광고물 설치 점포 영업을 위해 설치하는 간판이나 네온사인 등 옥외 광고물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 관광지, 지구단 위 계획구역, 보전산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치의 규제를 받게 되므로, 옥외광고물 설치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관청을 찾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 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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