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번진 불로 보험금 지급한 보험사, 처음 화재 발생한 가게의 주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화재원인 규명되지 않아 첫 화재 가게주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CASE 05 | 대법원 2013다216419 | 2011년 8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상가 건물 중 A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 다. 불은 옆 점포인 커피숍으로 옮겨 붙었고 수천만 원 의 재산상 피해를 냈다. 이 화재로 상가 건물주와 이 웃 점포 임차인이 가입한 B보험사는 커피숍 주인에 게 4700여 만 원, 임대인에게 1300여 만 원을 지급한 후, 화재발생 점포의 임차인인 A씨와 A씨의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 2심은 “화재발생 점포의 임차인이 음식점의 보존 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며 “A씨와 C사는 연대해 13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 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 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 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곳까지 불에 타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 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이 있었 음이 증명되고, 그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 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부분 의 손해가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 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우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 약상 의무위반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주장·증명해 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는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에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 았는데, A씨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했 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A씨에게 채무불이 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C보험사에도 같은 책 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 다.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목적은 조합원이 신분상·재 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주도적으 로 조합 활동을 한 것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A씨는 5년 4개월여에 걸쳐 월평균 약 743만 원씩을 받았는데, 지급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돈 은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활동 등을 고려해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37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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