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지난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되 면서 이제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시설이 된다. 기존 법에서는 체 육시설 중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시설에 적용되었으나 이번 법 개 정으로 등록·신고한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017.12.3. 시행)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과 가공품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해요. 이제부터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 등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지난 12월 3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기존 판매 자와 대형유통업체 등에만 적용했던 원산지 관리 의무가 홈쇼핑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업자에게 도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홈쇼핑 입점업체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2017.12.3. 시행) 해외에 일시체류(90일 이상)할 때도 주소지를 신고해 관리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도 주소관리가 가능해진다. 지난 12 월 3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일시출국자에 대한 ‘해외체류신고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일 시체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출국 후 자신이 주소지를 둘 세대가 있으면 해당 주소지로, 신고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개정 (2017.12.3.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