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가습기살균제사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가 만들어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특별조 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월 12일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가습기살균제 사 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회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진상규명조사 를 위해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실시 등을 할 수 있다. 또,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 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심사 를 마쳐야 한다. 만일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기한 종료일 다음 날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부의된 것 으로 보고, 부의 후 처음으로 개원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17.12.12. 시행) “주점 화장실 엿보기, 무죄” 등 성폭력 처벌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요. 지난 12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공중화 장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성범죄 처벌이 원활해진다. 이전 법에서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했을 경우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예를 들어 주점 화장실의 경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률」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본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판례가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화장실”, 「공 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공공장소”를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함으로써 화장실, 목욕장·목욕 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 하거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도록 정비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17.12.12. 시행) 39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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