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등에서의 청소년 성매매, 업소 폐쇄명령 등의 조치가 원활해져요. 이제부터 목욕탕, 이·미용실, 모텔·여관, 찜질방 등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청소년의 성매매가 이 루어질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각 지자체장으로 영업정지나 업소 폐쇄명령이 가능해진다. 지 난 2017년 12월 12일,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의 근거규정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 로 없어 업소에 대한 포괄적인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청소년 성 매매를 특정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조치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2017.12.12. 시행) 법관도 공금 횡령 시 5배를 물어내는 등 공무원과 똑같이 징계돼요. 지난 12월 19일부터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법관들에게도 징 계 외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거나 재징계가 가능해지는 등 비리 조치가 강화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서는 국가공무원과 검사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 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징계 외에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징계 의결에 절차상 흠 이 있거나 징계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사유를 미리 확인하여 해임이나 면직, 정직과 같은 징계사유가 발 견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법관징계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어 법관비리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 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법관의 경우도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여 법관의 첨렴성을 담보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관도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의 수수, 예산·기금·국고 금·보조금·국유재산 및 물품의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을 저질렀을 때는 징계 외에도 해당행위 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징계 등 처분의 무효나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청구권자가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징계 등을 의결해야 한다. △그뿐만 아 니라 퇴직을 희망하는 법관이 있으면 그 징계사유 여부를 확인해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고, 다른 징계사건보다 우선하여 의결해야 한다. 「법관징계법」 개정 (2017.12.19.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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