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국가·지자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해야 해요. 만성질환 등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 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장애의 관리·치료에 관한 사회적 지원을 위하여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률」이 제정, 지난 12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제정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건연구사업과 통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 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보장을 위해 이동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는 방문진료사업도 시행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2017.12.29. 시행) 인터넷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면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해요. 인터넷 상에서의 유해화학물질 판매 규제가 보다 강화된다. 지난 12월 28일, 「화학물질관리 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유해화학물질 판매자가 인터넷 등 통신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 는 구매자의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판매자에 대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내용과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016.12.28. 시행) 아동학대범은 ‘소년원 등’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이 확대됐어요.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지난 12월 20일,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 상기관에서 제외되었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학습부진아 교육시설기관 등이 새롭게 포함 되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 1항 제22호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 종료 후 10년 동안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할 수 없으며,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아동복지법」 개정 (2017.12.20. 시행) 41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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