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도매업을 하고 있는 저는 소매업을 하고 있는 갑에게 계속적으로 의류를 외상 판매·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은 불경기라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외상대금 1000만 원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 갑과의 최종거래는 2년 6개월 전이지만, 3년 전 공급한 의류의 외상대금도 있는데,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 3년 전 외상대금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또, 「민법」에 따르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 당(제163조제6호)되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법 제166조 제1항). 따라서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 효기간이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경우, 판례(대법원 2007.1.25. 선 고 2006다68940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 터 외상대금채권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 행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각 개별거래 때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일부를 변제하는 등 행위 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도 “계속적인 갑의 의류상품 공급이 끝난 시점에서 외상대금 모두를 정산하여 지급 받 는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다면 3년 전에 공급한 의류외상 대금은 3년이 경과된 외상대금채권이므로 소멸시효기간 이 경과된 것(대법원 1992.1.21.선고 91다10152 판결)으로 보여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적으로 의류를 외상 판매·공급한 소매상에게 3년 전 외상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Q. 특약이 없었다면 3년이 경과된 외상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A. 민사 신권채 법무사(광주전남회) 43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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