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는 건축업자인 갑에게 건축자재 구입비용으로 8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갑이 공사발주 자 을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공사대금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두었습니다. 당시 을이 지불할 공사대금 중 잔금 5천만 원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여 저는 을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과 을이 3천만 원대 진입로 건설공사를 추가적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위 채권압류신 청액 8천만 원을 원인으로 하여 발한 전부명령으로 추가공사대금 3천만 원을 압류할 수 있다면 대여금 8천만 원 모두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데, 추가공사금액도 압류가 가능할지요? 귀하와 같은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1.12.24.선고 2001다62640판결)을 토대로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채 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이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권압류 효력은 추가공 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또,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전 부의 효력 및 집행채권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사례에서 처음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발부된 전 부명령의 효력은 그 전부명령 송달 후에 다시 체결된 추가 공사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귀하는 5천만 원에 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나머지 잔액 3천만 원에 대하여는 집행정 본을 환부 받아 이에 기하여 추가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추 가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에서 채권일부에 대해 전부명령을 하여 그 절 차를 완료한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법원에 그 집행권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 원 반환’에 관한 「재판예규」 제866-4호에 의하면 「민사 집행법」 제42조제2항, 제159조제3항을 유추하여 전부된 금액을 집행권원에 기입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 본을 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채권의 집 행을 위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집행권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추가공사대금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Q. 이미 압류 및 전부명령 효력이 발생한바, 추가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A. 민사 집행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4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