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지인이 대여금청구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패소해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 집행 선고된 1심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지인은 가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공탁금을 너무 많이 내라고 하는 공탁명령을 받아 억울하다 며 불복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중 공탁명령만 독립해 불복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1심이나 2심 등 각각의 심급(審級)에 있어서 사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을 ‘종국판결’이라고 하고, 이 종국판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 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 을 ‘중간판결’이라고 합니다(대법원 1994.12.27.선고 94다 38366판결 등 참조). 이 중간판결에 대해서는 독립해 상 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국판결을 기다려 이에 대한 상소와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보통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공탁금을 정하 고, 이를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 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판결 금액이 높을 경우, 강제 집행정지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높은 공탁금 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 2000.9.6.자 2000그14 결정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50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500조(현 행)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 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 려고 우선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 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 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 로,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 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9.6.자 2000그14 결정, 2001.9.3.선고 2001그85 결정등 참조). 즉, 중간판결에 대한 독립한 상소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 는 것이죠. 따라서 귀 사례에서도 지인이 억울하다 해도 중간적 재 판에 해당하는 공탁명령에 대해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으므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當否)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중 공탁금을 과다하게 정한 공탁명령에 불복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Q. 공탁명령은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A. 민사 이성연 법무사(충북회) 45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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