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따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 택 및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 상지역으로 현재 서울 전지역, 경기 7 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가 해당 된다. 구체적으로 새해 4.1. 이후 양도 분부터 2주택 보유자가 이 조정대 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 본세율(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6~42%)에 10%p가 가산(3주택 이상 인 경우 20%p 가산)된다. 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 공제도 적용이 배제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 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8 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새해부터 8년간 직접 자영한 어업 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여기서 어업용 토지는 「수 산업법」 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 산종자산업육성법」 상 수산종자생산 업에 직접 사용되는 육상양식장 토지 등이다. 감면한도는 1년간 1억 원, 5년간 2 억 원이며,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2018년 달라지는 법무사업무 관련 제도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정부의 과세형평 제고 방침에 따라 새해부터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과세 체계가 도입된다. 즉,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 3 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된다. 개정내용은 1월 1일 양도 분부터 적 용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시행시 기를 1년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부 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새해부터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일원 화된다.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정비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새해 1월 1일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정비대상 개 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 시 양 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 시 양도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0년 말 까지 연장된다. 현재 매수청구, 협의매수, 수용 등 으로 양도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 정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40%, 지 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 한 경우는 25%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 기한을 2017.12.31.에서 3년 연장 한 것이다. 새해 1월 1일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주 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 소득세 중과 2017.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입법동향 News Law Trend 근거조항 감면내용 조특법 §66, 67, 68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 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조특법 §69, 69의2 8년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조특법 §77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 시사 속 법률 입법동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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