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자 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 면 신설 새해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 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의 경우, 양 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감면율은 아래 와 같다.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양도 분부터.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자경기간 감면율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40년 미만 30% 40년 이상 50년 미만 40% 50년 이상 50%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새해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 제가 축소된다. 현행은 상속이 개시 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증여 세 산출세액의 7%가 세액공제 되지 만, 새해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가 공제된다. 법정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지금까지 법정최고금리는 일반사 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는 연 25%, 대 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의 경우는 연 27.9%였으나 새해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 여신 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낮아진다. 인하되는 법정최고금리는 2018. 2.8.부터 신규체결 되거나 갱신·연장 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빈 집의 효율적 관리 및 소규모 정 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새해 2월부터 빈집의 효율적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이 시행된다. 법에 따르면, 빈집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계 획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빈집의 보수, 개량, 철거 또는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 설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 축정비사업)의 시행절차가 간소화되 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 안도 수립된다. 신 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 스 신규 도입 정부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 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 와 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 하 에 새해 상반기부터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 방식에 더해 신용카드를 활 용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이다. 한 부모(미혼모·부 포함) 가족 아 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가 현재에는 만13세 미만 자녀에게 1 인당 월12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새 해 1월 1일부터는 만14세 미만 자녀까 지 월13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 대된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 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도 자 녀 1인당 월17만 원에서 1만 원 오른 월18만 원을 지원한다. 51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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