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01 들어가며 _ 검토 보고서의 내용 나경원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2017.6.15. 「민 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한 다)을 제안한바, 그 주요내용은 상고심절차에 필수적 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서(이하 ‘검토보고서’라고 한다)가 제출된바, 그 내용 은 크게 ①상고심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1)도입에 있 어서 고려할 점, ②국선대리인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고려할 점, ③변호사 선임명령을 위반한 피상고인에 대해 청구의 포기 인낙 추정제도에 관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위 세 부분에 대한 검토내용 중 ②국선대리인을 도 입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 결 절차인 점과 변호사 보수의 적정화, 법정화 필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③변호사 선임명령을 위 반한 피상고인에게 청구의 포기 인낙의 불이익을 주 어 준재심으로 다투게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2017. 6.15.)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협회 변호사강제주의 TF팀 에서 마련한 반론서를 게재한다. 변호사강제주의, 국민의 자유는 줄고 부담은 커진다!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론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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