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적절한 지적이라 하겠다. 이하에서는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①변호사강 제주의에 대한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고, 특히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이 국민에게 주는 부담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02 상고심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 문제점 검토보고서에서는 ①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강제 주의를 합헌으로 판시하였으므로(89헌마120), ②민 사소송에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위해 요구되는 전 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면서 ③특히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이고 상 고사건의 폭증을 제한하기 위해서 변호사강제주의 의 도입이 유용함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하에서는 위 3가지 내용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 토한다. 1 헌 법재판소 결정은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강제 주의와 무관 헌법재판소 결정(89헌마120)은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이 재판청구 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시한 것이고, 일반적인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판단이 아니 다. 위 헌법재판소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의 고도의 기술성·전문성에 비추어 보거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헌법재판의 역 사가 일천하고 생소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지 식이 없는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심판청구나 심 판수행을 한다는 것은 심히 무리이며 따라서 응 당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보호 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 특히 헌 법소원의 경우에 다른 구제절차가 있으면 먼저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충성의 원칙의 준수 등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며 그러지 않으면 이 절차에 의한 권리보호를 재대로 받기 어렵다. … 변호사를 반드시 헌법재판에 개입하게 한 것은 변호사 비용부담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재판 을 통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요, 사법적 정의 실현의 첩경인 것으로 평가된다. …” “… 따라서 헌법재판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 의가 변호사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헌법재판 권 행사의 차별이라 하더라도 차별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국민의 헌 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이라 하더라도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55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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