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2 이른바 변호사강제주의 전제조건의 부당성 가. 이른바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의 전제조건 검토보고서에서는 민사소송에 변호사강제주의 도 입을 위해 제기되는 이른바 전제조건인 ① 충분한 수 의 변호사 수 및 선임의 용이성 확보, ②변호사 보수 의 적정화 및 법정화와 소송비용에의 산입, ③무자력 이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소송구제제 도가 완비된다면 민사소송에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 할 수 있다고 본다. 나. 변 호사강제주의의 부당성은 그 전제조건의 구비 와 무관함 이른바 변호사강제주의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 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 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강 제주의가 부당하다면 그 도입의 전제조건의 충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은 자기의 소송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소송수행능력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부당하여 변호사강제주 의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소송수행능력의 유무가 소 송수행가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강제주의는 국민으로 하여금 무조 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소송수행 의 가부가 소송수행능력의 유무가 아닌 변호사자격 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강제 주의는 소송수행능력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법학자나 법학교수, 법무사 등 스스로 소송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절차인 동시에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절차인바, 우월 한 공권력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헌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대등한 사인 간에 사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헌법재판과 본질적 인 차이가 있다. 대등한 사인 사이의 법적 다툼인 민사소송에서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재판에서보다 더 존중되어 야 할 것이다. 검토보고서도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행법상 국선대리인 제도는 형사절차에 서 인신보호 내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도 입된 것이므로, 당사자 간 분쟁해결절차인 민사소송 절차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 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우 월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신보호 내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형사절차와 대등한 당사자 간 분쟁해 결절차인 민사소송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월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보호가 문제되는 헌법소원에서 변호사강제주의가 합헌이라 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등한 사인 간의 권리분쟁 인 민사소송에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변호사강제주의를 도 입한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모든 법적 절차에 특히, 사인 간의 분쟁해결절차인 민 사소송에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합헌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할 것이다.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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