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원하는 국민에게 스스로 소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 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어떻게 정 당화될 수 있겠는가. 검토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변호 사강제주의의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법률심 인 상고심에서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법리 검 토가 필요한데 일반 당사자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 이 법령위반 등의 상고이유를 개진하기는 쉽지 않으 며, 나아가 재판절차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법률전문 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즉 법률전문가는 변호사뿐이 고, 변호사만이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법률전문가가 변호사뿐이고 법학자나 법학교수, 법무사 등은 법률전문가가 아닌가. 오늘날 과 같이 복잡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변호사만이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 다. 2017.12.8.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전문성 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세무사 법」의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된 것도 오늘날 변호사 만능주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법무사는 법무사시험2)에 합격한 자만이 법 무사자격을 취득하는바, 법무사는 법률지식과 업무 수행능력이 충분하며 그 보수가 상당히 저렴하여 100년이 넘도록 국민의 가장 가깝고 친근한 법률가 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이 소송과 관련하여 전 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에 구체적 사정에 따라 여러 전문자격사 중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야 하고, 그것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만의 도움을 받도록 강제하는 변호 사강제주의는 변호사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이른바 전제조건의 미비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소송목적의 가액, 사건의 난이도 등 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합 리적인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해 변호사 보수의 적정 화, 법정화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를 규율하는 법률은 제정된 바 없으며, 아직도 변호사 보수는 최하 몇백만 원에 이르 고 있고, 또한 고액의 성공보수까지 고려하면 변호사 보수의 적정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016년 9월, 전국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17,000여 명의 약 76.5%인 13,000여 명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 시군구 중 변호사가 1명 이하 인 지역은 84곳에 이르고 있어 지방에 있는 국민은 변호사선임이 용이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최근 로스쿨을 통해 변 호사가 양성되었고 변호사 보수도 다소 낮아졌으며, 소송구조제도도 확충되었다고는 하나 이른바 변호 “우월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보호가 문제되는 헌법소원에서 변호사강제주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등한 사인 간의 권리분쟁인 민사소송에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57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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