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소송을 수행할지 아니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지를 스스로 결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심이라는 것이 국민의 자유 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박 탈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상 고제한의 필요성은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의 고 려요소가 아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여 상 고 제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막음으로써 상고 심에 폭증하고 있는 사건의 수가 적정하게 제한되면 대법원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실질적인 권리구 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상고사건이 폭증하여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해야 할 사건이 3,000건이 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상고사건 폭증으로 인 한 대법원의 업무과중의 문제는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고사건의 폭증에 대한 대책으로 대법관의 증 원, 상고법원의 설치, 상고제한제(상고허가제), 사실 심의 강화, 조정, 중재, 화해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ADR)의 적극적 활용 등 여러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 고 있는바, 이러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상고심의 업무과중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가 주 사강제주의 도입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도 없다. 3 법 률심 효율화와 상고제한의 필요성은 변호사강 제주의와 무관 가. 법률심에서도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일본의 통계자료(2005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에 따르면, 본인 소송을 하는 원고의 62.9%가 본인 스 스로 소송을 수행하고 싶다는 의욕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한다.3) 자기 삶의 주체가 되고 싶 은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본성 이므로 당사자는 자기 소송의 주체로서 스스로 결정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적 전문가 에 의한 쟁점 정리가 필요함을 이유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왜 냐하면 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에서 국민 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소송이 계속된 심급이 사실심인가 법률심인가에 따라 달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고심은 최종심 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자기 소송의 주체로서 상고심에서도 자신 의 소송수행능력과 소송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크기, 심급, 소송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기 스스로 1) 검토보고서에서는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와 ‘변호사 강제주의’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법 무사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어음수표법 포함),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비송사건절차 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으로 행정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법률과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3) 전 병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문」,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 집』, 2017.7.11, p.57 4) 『 2016년 사법연감』 p.537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5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