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 수입원이므로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보수를 포기하면서 의뢰인의 상고를 막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변호사강제주의에 의 한 상고제한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함에 있어서 상고제한의 효과 는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03 맺으며 _ 국민의 부담은 늘고 자유는 준다 민사소송에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변호 사 선임비용은 종국적으로 패소한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보수는 국민 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적다. 결국 승소한 국민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초 과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2015 년의 상고기각률이 88.3%에 이르고 있는데,4) 개정 안에 의하면 이렇게 상고기각률이 높은 상황 하에서 상대방이 상고하면 항소심까지 승소한 국민은 또다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하고 그 선임비용을 스스 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국민의 권리구제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 특히 소액사건이 상고심에 간 경우, 국민의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2015년도 상고심에 이른 1심 소액사건은 민사본안상고심사건의 15%에 이르고 있 고, 그 소액사건의 평균소가는 9,202,510원이다. 따라서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상고심사 건의 15%에 해당하는 소가 920만 원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은 수백만 원의 변호사보수를 부담하 여야 한다. 국민이 상고를 통해 얻게 되는 권리구제의 이익에 비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비용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국선대리인이 선임될 만 큼 가난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고액의 선임료에 구 애받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 도 않다. 즉, 국선대리인제도는 대다수의 국민과는 무 관한 것이다. 검토보고서에서는 무자력자는 아니나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자들은 사각지대 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에 있 어서 고려할 요소라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국민이 사 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은 국선대리인제도의 문제 가 아니라 변호사강제주의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보수를 제한하고 국민의 부담을 낮 추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무조 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극소수 사회 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미명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고액의 변호사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에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개 정안은 국민에게 고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강제로 부담시켜서 변호사의 수입을 보장해 주면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라고 하겠다. 개정안의 변호사강제주의는 국민의 자 유를 줄이고 부담은 늘리는 사법규제로서 법원의 편 의를 도모하고 변호사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다. “변호사강제주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강제로 부담시켜 변호사의 수입은 보장하면서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재판청구권은 침해한다. 국민의 자유를 줄이고 부담은 늘리는 사법규제로서 법원의 편의 도모와 변호사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다.” 59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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