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무술년 새해,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국 민의 권익 보호와 사무소의 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온 모든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丁酉年은 법무사제도 탄생 1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협회가 1990년 「법무 사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법원으로부터 등록업무를 이관 받아 시작한 지 27년 만에 “1만 번째 등록 법무 사”가 탄생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강산이 12번 바뀌는 120년의 시간 동안 우리 법무사제도는 변함없이 국 민들에게 선택받고 인정받는 제도로 살아남아 등록법무사 1만 명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너 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에도 법무사 120년 역사에 흠이 가지 않도록 우리 법무사제도를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제도로 만들어가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지난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한 법무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판결과 금융권의 전자등기 저가입찰 가속화 등은 우리 법무사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고, 법무사업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위험 요소로서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어떠한 위기상황과 위험이 올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법무사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변호사법」 위반 판결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 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된 사건 중 한 사건을 선정하여 위헌법률심판 제 청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무사직역의 수호와 확대를 위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협 회는 지난 4월, 직역수호를 위해 주요 현안들에 대해 긴급 대응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 비송사건 및 개인회생·파산사건, 소액소송사건 등의 실질적인 조력자인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입법 개정의 전초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하에 전문가과정 을 기획, 제1회 과정으로 파산·회생 전문가과정을 성황리에 진행한바, 새해에는 강제집행과 민사신탁 등 새 로운 업무영역 개척에 필요한 전문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6 새해를 열며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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