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부동산서비스시장 재편, ‘본인확인 인증제’ 마련해야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시행과 법무사업계의 변화 정경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제정책위원 1. 들어가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목 적으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수년의 산고를 거쳐 결국 2017.12.19. 제정, 새해 6.20. 시행을 앞두고 있 다. 한편, 이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변호사 사건이 지난 12월 13일, 2 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공 변호사는 돌연 중개업무는 트러스트부동산중개법인(중 개사가 대표)이 담당하고, 법률 자문업은 트러스트법률사 무소가 담당하는 “협업” 체제를 선언했다. 필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연수교육 담당자이자 동시에 중개업자들과의 연계업무에 종사하는 개업 법무 사로서 위 두 가지 사건을 접하고 많은 생각이 교차했는 데, 결국 화두는 주변과의 연계를 통한 법무사업계의 바 람직한 변화의 모색이었다. 본 글에서는 먼저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의 주요내 용을 소개한 후, 동법의 시행에 따른 우리 법무사업계의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해 짧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2.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를 중심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은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진 흥과 활성화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동 산업의 경쟁력 제 고를, “대내적으로는” 국민 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 출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하 그 진흥 및 활성화의 구 체적 방안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활성화를 위한 시책 으로서의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제15조 내지 제20 조)’에 관한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 을 알 수는 없으나, 국토부는 이미 2016년경 이에 관해 한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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