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동산분석학회 등에 용역을 발주, 그에 따라 시범사업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9월경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개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유도하는 제안 안 내까지 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국토부가 그간 밝힌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 고자 한다. 가. 우 수 부동산서비스(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사업자의 의의 법은 제1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부가가치 부동 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 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란 국토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사업자”를 말한 다. 이는 자신을 핵심기업으로 하여 관련된 연계기업과 협 력하여 부동산 관련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를 말하는데, “핵심기업”이란 부동산 종합서비스에서 핵 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사업자를 말하고, “연계기업” 이란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사업자를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의 유 형을 핵심사업자별로 △건설사 등 중심의 개발관리형, △ 임대관리업자 등 중심의 임대관리형, △중개업자 중심의 거래관리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별 운용해왔다. 이 중 필자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중개업자 중심의 거래관리형”이다(아래 그림 참조). 이는 중개서비스를 핵심기업으로 하여 연계기업인 이 사, 경·공매, 세무, 등기, 평가자문서비스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업체 간 연계, 또는 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위 각 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질 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동 네트워크는 중개업자만이 핵심기업으로 될 수 있고, 법무사는 연계기업으로서 경·공매, 지방세 세무, 등기, 권 리분석 기타 자문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해 보인다. ▼ 중개업자 중심의 거래관리형 종합서비스 평가자문 서비스 세무·등기 서비스 이사 서비스 경·공매 서비스 생활 서비스 거래관리형 서비스 61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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