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여기서 필자는 위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핵심사업자 인 중개업자의 연계사업자와의 공동책임 확약’을 눈여겨 보고 있다. 인증제가 활성화되면 중개업자의 연계업자, 특 히 법무사의 등기업무에 대한 공동책임에 의해 기존 중개 업자와 법무사 사무실의 연결 고리가 위 기준에 맞게 재 편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리베이트의 문 제도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중개업자가 위 공동책임에서 안전하려면 신뢰할 수 있 는 법무사 사무소, 즉 등기업무를 법무사 본직이 직접 관 리하고 특히 거래당사자 본인확인을 철저히 실행하는 업 체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의 강조는 결국 국토부의 입 장에서도 인증 시 가점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법무사업계는 ‘부동산등기 본인확인제’를 회칙으 로 규정하여 자율 시행 중이다. 이는 법무사만의 자율적 시행으로라도 본 제도를 일단 시장에 진출시킨 후 소비자 인 국민들로부터 그 수요를 창출케 하여 이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변호사도 함께 규율하는 법제화를 그 목표 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율적 시행이라는 한계로 인해 지 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이에 필자는 그동안 이러한 자율적 시행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도 실천자에 대 한 인센티브’를 강조해 왔다. 이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많은 법무사들이 거래관리형 네트워크에의 편입이 예상된다. 이에 발맞추어 법무사협회는 위 중개사협회의 인증 추천 제를 예시 삼아 ‘법무사협회의 본인확인실행사무소에 대 한 인증제도’ 등을 마련하여 이들의 네트워크 편입에 상 대적 우위성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제를 운 용하여 본인확인제의 시장 안착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법무사의 중개업 협동조합 결성 한편 ‘중개업을 겸영하는 법무사들’의 경우는 중개업을 ‘협동조합 등 단체 형태’를 취한 후, 거래 관리형 네트워크 의 핵심사업자로서 관련 사업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직접 인증을 받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공인중개사법」은 2016년 1월,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개정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중개업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 특히 동 시행령의 개정은 중개사협회의 반발에도 불 구하고 정부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고,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토부의 거래관리형 네트워크의 인증대상 핵심기업은 중견 중개법인을 예정하고 있었으 나 개인업자의 반발로 개인업자 중심의 네트워크도 마지 못해 인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대규모 협동조합 형태의 중개업은 국토부의 원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 으로서 그 인증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4. 마치며 이 글을 마치면서 필자는 황금 개띠 해인 올해에는 우 리 법무사들이 ‘보수표’라는 규제가 없는 공정하고 자유로 운 경쟁의 법조시장에서 보다 더 전문가다운 법조인의 모 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63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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