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실전 지방세 Q&A’는 지방세 분야의 이론·실무에 있 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 흔 박사가 부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 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분석, 설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방세 01 취득세 감면 받은 법인의 담보신탁을 위한 신탁 시 추징대상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부동산 취득 시 취 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 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인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 거, ①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와 ②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담 보신탁을 위해 소유권을 수탁회사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매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인 것이다. 그간 행자부 유권해석(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 -3558, 2015.12.29.)에서는 신탁을 위해 소유권을 수탁회사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매각·증여’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사례 감면법인이 신탁등기 시 추징대상 판단 (행 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3558, 2015.12.29.) B의료재단이 부동산을 C은행에 신탁하여 소유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그 부동산이 B 의료재단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의료재단이 그 부동산을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신탁한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하였 다고 봄이 타당함. Q A 전동흔 세무학박사 64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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