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매각은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성이 수반되어야 하고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 률행위이니만큼 신탁과 법률적 성격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 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 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 「신탁법」 상 신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추징대상인 ‘매각·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행자부 유권해석과 조 세심판원의 결정이 차이가 있으나 불복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례 신탁과 매각·증여 등 처분과의 관계 (조심 2017지0103, 2017.10.18. 등 다수)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 수탁자에게 이 전하고 그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하여 같은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 할 것(조심 2017지293 2017.9.4.)임. 청구법인이 동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하여 점유·사 용하고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 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2년 내에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 였다거나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02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 시 취득세 적용세율 여러 명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지분별)를 경료한 후 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적용세율은?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등기 시 취득세 세율은 상속의 경우 2.8%(농지 2.3%)의 세율을 적용하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 Q A 법무사 2018년 1월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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