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바, 상속등기 이후 협의분할로 소유권경정등기 시 취득세 세율을 상속세율을 적용할 것인 지 아니면 무상승계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종전(2013.12.31.이전)에는 상속등기 후 다시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추가하여 취득하더라도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된 때 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상 속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판례 | 협의분할과 취득세 납세의무 (대법원 87누692, 1987.11.24.)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 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 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님. 그러나 2014.1.1.부터 「지방세법」 제7조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 하여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①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②상속회복청구의 소 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민법」 제 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의한 세율 을 적용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속에 의한 취득 시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 상속재분할로 인한 취득세 적용 세율 (조심2017지0705, 2017.09.08.)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2014.6.11. 청구인 외 3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지분 4분의 1)를 경료한 후 청구인이 2014.10.31.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 66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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