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와 같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달 리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조심 2017지102, 2017.6.22., 같은 뜻임). 03 주택을 공유 형태로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적용세율 주택을 수인이 공유 형태로 취득해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인이 취득하는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 세 율을 각각 적용하는바, 이 경우 취득가액을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 니면 ‘지분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우선 여기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 장,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1)되 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2)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형식 적 요건’으로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질적 요건’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 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6두40047, 2016.7.22.)에서 취득세 경감의 혜 택은 하나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단위인 ‘주택의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A Q 1) 「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 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의제함. 2)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 법무사 2018년 1월호 6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