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함이 타당하므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구성원들의 명의로 하나의 주택의 지분을 나누 어 취득하였다고 해서 그 주택의 가액을 지분별로 나누어 계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지방세 법」 제11조 제1항제8호가 정한 각기 다른 단계별 세율을 적용할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사회관념 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 정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 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라 면,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8295 판결 참조). 사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지분 취득세 세율 (조심2017지0725, 2017.09.1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을 하나의 주택으 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세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다 가구주택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며 별도로 주소가 부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주택 및 공유지분 주택을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공유지분 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 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임. 04 재건축조합원의 지위 포기와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재건축조합이 주택조합용 아파트를 임시사용 승인 이후 조합원이 지위를 포기하거나 자격 요건이 미달하여 탈퇴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가? 「지방세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주택조합 등”이라 함)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Q A 68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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