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외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조합이 취득한 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를 포기 또 는 탈퇴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누구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여기서 취득은 「지방세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 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두27551, 2013.11.28. 등 참조).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날이므로 주택조합이 주택조합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 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므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 아파트를 신축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은 임시사 용승인일, 사용승인일 및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임시사용일에 납 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거나 탈 퇴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에게 있는 것이다. 사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포기 시 취득세 납세의무 (조심2017지0505, 2017.09.05.) 재건축조합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은 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 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제8항에 따라 동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 고, 그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동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였다 하더 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 법무사 2018년 1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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