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협회가 추진한 사업 중 또 하나 중요하게 보고드릴 것은 지난 총회에서 공익활동위원회와 홍보위 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공익활동과 홍보활동의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대상시설을 추가·정비하는 등 체계를 재편하였고, 업계 최초로 공익활동 보고서 『사 랑나눔, 따뜻한 법무사 이야기』를 발간하는 한편, 홍보활동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에 법무사가 함께한다”는 카피에 생활법률 전문가 이미지를 담은 포스트와 각종 광고를 제작, 배포하였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협회 블로그의 안정적 운영, SNS 홍 보동영상 「엄마의 이름」(웹드라마)과 「내가 만난 법무사」(120주년 기념영상)를 제작, 유튜브 등을 통해 배 포한 바 있습니다. 새해에는 「엄마의 이름」 후속작인 「아빠의 선물」 웹드라마와 함께 「(가제)법무사의 하루」 다큐, 라디오광고 등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무엇보다 협회는 본격적인 전자등기시대의 대비와 브로커 근절을 위해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사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근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재편과 마지막 남은 농협의 전자등기 입찰 시행, 법조 브로커들에 의한 등기시 장의 혼탁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본인확인제도’의 법제화는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과제입니다. 또한, 보수표 전면폐지 회칙 개정안에 대한 인가근거를 포함한 보수기준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사 법」의 개정 추진과 민사·상사·가사·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신청대리 등 현실적인 법무사의 업무범위와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이은재 의원 발의)의 통과, 그리고 소액대리권 허용 법률개정안의 입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나경원 의원에 의해 재발의된 변호사강제주 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활동도 강력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8년 법무사업계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회원 각자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퇴로는 없습니다. 위기의 벽을 뚫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향한 응원과 격려가 절실 합니다. 한마디의 말이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새해, 그런 마음들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기회를 성공으로 이어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도 여 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사무소에 행운 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1. 1.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노용성 7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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