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지난해협회가추진한사업중또하나중요하게보고드릴것은지난총회에서공익활동위원회와홍보위 원회가신설됨에따라공익활동과홍보활동의강화에많은노력을기울인것입니다. 서울시공익법무사활동 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대상시설을추가·정비하는등체계를재편하였고, 업계최초로공익활동보고서 『사 랑나눔, 따뜻한법무사이야기』를발간하는한편, 홍보활동의다각화를위해노력했습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에 법무사가 함께한다”는 카피에 생활법률 전문가 이미지를 담은 포스트와각종광고를제작, 배포하였고, 변화하는미디어환경에따라협회블로그의안정적운영, SNS 홍 보동영상 「엄마의 이름」(웹드라마)과 「내가 만난 법무사」(120주년 기념영상)를 제작, 유튜브 등을 통해 배 포한바있습니다. 새해에는 「엄마의이름」 후속작인 「아빠의선물」 웹드라마와함께 「(가제)법무사의하루」 다큐, 라디오광고등도제작, 배포할예정입니다. 친애하는회원여러분! 새해를시작하며무엇보다협회는본격적인전자등기시대의대비와브로커근절을위해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도입을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에사력을다하고자합니다. 최근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따른부동산시장의재편과마지막남은농협의전자등기입찰시행, 법조브로커들에의한등기시 장의혼탁등에대한근본적인해결책으로서 ‘본인확인제도’의법제화는우리에게매우절실한과제입니다. 또한, 보수표 전면폐지 회칙 개정안에 대한 인가근거를 포함한 보수기준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사 법」의 개정 추진과 민사·상사·가사·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신청대리 등 현실적인 법무사의 업무범위와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이은재 의원 발의)의 통과, 그리고 소액대리권 허용 법률개정안의 입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나경원 의원에 의해 재발의된 변호사강제주 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철회를위한활동도강력추진할것입니다. 존경하는회원여러분! 2018년 법무사업계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회원 각자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퇴로는 없습니다. 위기의 벽을 뚫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향한 응원과 격려가 절실 합니다. 한마디의말이라도서로에게힘이되는새해, 그런마음들을모아위기를 기회로만들고, 기회를성공으로이어가는새해가되었으면합니다. 새해에도여 러분들의적극적인성원과지지, 참여를기대합니다. 2018년무술년(戊戌年) 새해, 여러분한분한분의가정과사무소에행운 과축복이함께하시기를바라오며,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1. 1.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7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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