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01 들어가며 외국과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세계는 점점 더 좁아 지고 가까워지고 있다. 과거 우리 국민은 코리안 드 림을 꿈꾸며 해외로 나갔지만 요즘은 한국의 교육환 경에 대한 불만, 생활여건의 불만족, 경제적 여유 등 을 누리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 다. 또, 한류바람을 타고 해외각국의 외국인들이 우 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러한 글로벌화와 함께 찾아온 것이 외국인의 경 제활동 및 부동산거래이다. 법무사도 이와 같은 빠 른 사회적 변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외국 인등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그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고 국가별 정리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특히 한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사망 하거나(피상속인), 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등 은 주변에서 접하기 힘든 등기를 해야 하는 만큼 외 국인의 상속등기 처리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02 외국인의 상속 가.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우리 「민법」은 외국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한국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도 상관이 없다. 다만 상속인이 외국인이 되는 경우 외국인의 상속등기 처리에서 유의할 점 민사 박상진 법무사(서울중앙회) 7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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