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이 등기신청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 내국인과 다른 신청절차상의 특칙이 무엇인지가 문 제 된다. 그런데 외국인도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외국인토 지법」 제3조)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등 기신청 당사자 능력이 있고,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신청 당사자적격이 있다. 등기신청 절 차상에서는 내국인과의 차이는 없으나 대한민국에 서 적용되는 인감증명서제도나 주민등록제도가 없 는 국가가 있을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였 는지 여부에 따라 첨부서면도 달라진다. 나. 피상속인(사망자)이 외국인인 경우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즉 대한민국의 부동산 을 취득한 외국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일어난 경우이 다. 이에 우리 「국제사법」 제49조제1항은 상속에 관 해서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당사자의 국 적이 있는 나라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원칙하에 당 사자의 자치를 인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준거법 선 택 시 존재하는 자신의 상거소지법을 선택할 수 있 다. 또, 부동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그 소재지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동법 제49조제2 항 제1호,2호). 다만, 준거법 지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방식은 유언에 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동법 제49조 제2항 본문). 또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그 나라 의 법률에 의한 서면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 상속인·피상속인(사망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 민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시민권, 즉 미국 국 적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혼인해 자녀를 출산하고 지 내던 중 사망하게 되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상속인 및 피상속인 모두가 외국인이 된다. 이때는 우선 피상속인이 외국인의 경우에 해당하 므로 상속의 준거법이 어느 나라의 법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그 준거법에 의해 상속관계를 확정하 고, 그 이후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모두 본 국법에 의한 증명서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또, 상속 인 모두가 외국인이므로 첨부서류에 대한 특칙을 적 용받게 된다. 라. 준거법 준거법이라 함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어떤 법률 관계에 적용될 법률을 말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외 국인인 경우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므로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되어 준거법이 문제되지 않지만, 피상 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어떤 법률관계를 적용할지 문제가 된다. 또한, 상속의 준거법이 정해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상속에 적용되는데, 즉 재산상속만이 아 니라 신분상속에도, 포괄상속만이 아니라 특정상속 에도, 법정상속만이 아니라 유언상속에도 적용된다. 03 일본의 상속등기 가. 준거법 _ 일본 민법 일본 국적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한국에 남기고 법무사 2018년 1월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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