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굳이 제출할 필요 가 없다. 외국인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부 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나 외 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던 외국 국적 동포라 하여도 그 주민등록번호로 부동산등기 용 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 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 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는 상속등기를 등 기신청 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지가 있다면 그 지역의 출입 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할 수 있지만,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 소, 시청분소)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부동 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할수 있고, 기타 다 른 지역(도심공항출장소, 김포출장소 등) 출입국관 리사무소 등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을 할 수 없다. 다. 피상속인이 일본인인 경우(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1) 법정상속 우리나라와 같이 호적등본·제적등본이 상속을 증 명하는 서면이 된다. 사망한 경우, 우리 「국제사법」 제49조제1항에 의하 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일본법에 따르게 된다. 이 에 일본의 국제사법인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36조에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고 규정함에 따라 상속인, 상속효력, 상속의 승인·포 기 등 세세한 것은 일본의 사법규정(즉, 일본민법 등) 에 의하게 된다. 나. 공통준비서면 1) 동일인증명서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 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Verfication of Identify)이 있어야 한다. 이때 동일인 증명은 본국 (국적 취득국) 관공서에서 발행받아야 하지, 위 증명 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행받을 수 없다. 2) 번역문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 는 번역문이 필요하고, 번역인의 자격에는 그 제한이 없으나 번역의 정확성 보장을 위해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 요하다. 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면(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정보 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 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 국인이 등기명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 무소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7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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