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산분할 등 호적등·초본 외에 유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신고 수리증명서, 특별수익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3) 유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공동상속인 또는 그 일부의 상속분을 지정한 경우 등의 상속등기에는 호적(제 적)등본 외에 유언서를 첨부해야 한다. | 참조 | 일본호적은 가족카드 방식에 의한 물리적 연결기재와 편제변환에서의 색인적 연결기재 등으 로 인하여 호적에 등재된 각자에 대해서 호적기재만 으로 그 직계, 방계 친족관계를 무한으로 또한 구체 적으로 증명한다. 호적등재 된 자가 사망 시 그 법정 상속인 전원이 호적에 의해서 쉽게 증명된다. 다만, 호적의 공개가 제한적이어서 상속관계 증명이 필요 하다. 라. 상속인이 일본인인 경우(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은 한국인이고 상속인이 일본인인 경우 에는 우리 「민법」이 적용되어 한국인이 상속인이 되 는 경우와 같다. 하지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준비할 시에는 상속방식에 맞춰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 히 일본의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남아 있는 세 나라 (한국, 일본, 대만) 중 한 나라이며, 주소증명서면을 발행하는 기관이 있는 국가이다. 1) 법정상속 상속인의 준비서류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상속인이 일 본인인 경우 2008.1.1. 이후 국적상실 한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가 남아 있어 그에 의하고, 2007.12.31. 이 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에 의한다. 우리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경우는 본국(일본국) 관공서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또, 주민등록초본은 주소증명서면을 발급하는 기 관이 있으므로 일본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본인이 입국한 경우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으로 가능하다. 특히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여 그 요 건도 완화되었다. 2) 협의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하다. 상속인이 일본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는 인감날 인제도가 있는 국가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이어야 하며, 날인제도가 있 는 국가의 국민은 인감증명 대신에 서명 및 공증에 의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을 하였다면, 한국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 가 능하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위임장 등의 서명에 대한 주한 본국 대사관(한국에 위치한 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을 제공하거나 공증(국내공증도 무방)을 받아야 한다. 마.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일본 재외국민인 경우 법무사 2018년 1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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