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2) 유산분할등 호적등·초본 외에 유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신고 수리증명서, 특별수익증명서등을제출한다. 3) 유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공동상속인 또는 그 일부의 상속분을 지정한 경우 등의 상속등기에는 호적(제 적)등본외에유언서를첨부해야한다. | 참조 | 일본호적은 가족카드 방식에 의한 물리적 연결기재와 편제변환에서의 색인적 연결기재 등으 로 인하여 호적에 등재된 각자에 대해서 호적기재만 으로 그 직계, 방계 친족관계를 무한으로 또한 구체 적으로 증명한다. 호적등재 된 자가 사망 시 그 법정 상속인 전원이 호적에 의해서 쉽게 증명된다. 다만, 호적의 공개가 제한적이어서 상속관계 증명이 필요 하다. 라. 상속인이일본인인경우(상속을증명하는서면) 피상속인은 한국인이고 상속인이 일본인인 경우 에는 우리 「민법」이 적용되어 한국인이 상속인이 되 는경우와같다. 하지만상속을증명하는서면등을준비할시에는 상속방식에 맞춰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 히 일본의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남아 있는 세 나라 (한국, 일본, 대만) 중 한 나라이며, 주소증명서면을 발행하는기관이있는국가이다. 1) 법정상속 상속인의 준비서류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상속인이 일 본인인 경우 2008.1.1. 이후 국적상실 한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가남아있어그에의하고, 2007.12.31. 이 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에 의한다. 우리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경우는 본국(일본국) 관공서의증명서가필요하다. 또, 주민등록초본은 주소증명서면을 발급하는 기 관이 있으므로 일본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본인이 입국한 경우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으로 가능하다. 특히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여 그 요 건도완화되었다. 2) 협의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상속인전원의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하다. 상속인이일본인인경우, 인감증명서는인감날 인제도가있는국가로입국하지않은경우에는본국 관공서발행의인감증명이어야하며, 날인제도가있 는 국가의 국민은 인감증명 대신에 서명 및 공증에 의할수없다. 그러나 일본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을 하였다면, 한국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 가 능하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위임장 등의 서명에 대한 주한 본국 대사관(한국에 위치한 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을 제공하거나 공증(국내공증도무방)을받아야한다. 마. 피상속인또는상속인이일본재외국민인경우 법무사 2018년 1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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