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04 미국의 상속등기 가. 준거법 _ 한국민법 미국국적의 피상속인(시민권자)이 부동산을 한국 에 남기고 사망한 경우, 우리 「국제사법」 제49조제1 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미국법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우리 「국제사법」 제9조제1항(준거법지 정 시의 반정)에 의하면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 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때에는대한민국의법에따른다. 각주마다독립된법역으로법률의내용도복잡하 여미국법률협회가현행미국법률중유력하고타당 한 것을 간단한 조문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재현한 「Restatement Conflict of Laws」의 제249조에 의 하면, 토지의 상속에 대해서는 토지의 소재지국의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에 부동산 을 소유하는 미국 국적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하여는한국의법률이적용된다. 나. 공통준비서면 1) 동일인증명서 _ 일본의경우와동일하다. 2) 번역문 _ 일본의경우와동일하다.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면(정보) 외국인이 등기명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 리사무소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 아야 하나,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번호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 1) 주소증명서면 입국하지않은경우 : 주재국에대사관등이있으 면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우리 나라의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 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본국대사관등이없는경우 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하여도무방하다. 입국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 라 재외국민 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 록등초본을제출하여야한다.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부여 신청이 가능하다.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 국국적 동포와 달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았 더라도 그 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로사용할수는없다. 그러나 종전에 주민등록을 부여받았거나 재외국 민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여야한다. 3) 협의분할상속 협의분할상속의경우에는우리나라 「인감증명법」 상의 인감을 첨부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 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 정증서제출도가능하다. 74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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