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던 외국 국적 동포라 해도 그 주민등록번호로 부동산등기 용 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 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 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 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 는 상속등기를 등기신청 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지가 있다면 그 지역의 출입 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할 수 있지만,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 소, 시청분소)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부동 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할수 있고, 기타 다 른 지역(도심공항출장소, 김포출장소 등) 출입국관 리사무소 등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을 할 수 없다. 다. 피 상속인이 미국인(시민권자)인 경우(상속을 증명하 는 서면) 1) 법정상속 본국의 관공서 또는 재외공관의 증명이 있는 미 국법에 의한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국 적 동포인 경우에는 제적등본도 필요하다. 2) 공 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거나 상 속인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위에서 말한 서면 외에 상속재산분할 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분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 면 등을 첨부한다. 이들 서면에는 본인의 서명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본국관공서나 본국 공증인의 증 명에 의한 서면을 첨부한다. | 참조 | 미국은 개인단위로 신분등록을 하며, 사건 마다 각각의 신분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미 국의 신분기록부는 출생·사망·혼인으로 나뉘고, 각 각의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즉 신분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기 때 문에 그 결과 가족집단은 한 번에 알 수가 없다. 또한, 개개인의 기록 간에 연결이 없으므로 개인 신분사항도 한꺼번에 알 수 없다. 따라서 누군가 사 망하여 상속이 시작되어 그 자녀가 몇 명이고 그들 이 모두 그자의 상속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 각 각에 대한 출생증명서로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대 부분 잔존 배우자에게서 자녀의 출생년을 적어서 그 하나하나를 검색해야 한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미국의 경우 상속에 있어서는 유언상속이 원칙이다. 라. 상 속인이 미국인(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은 한국인이고 상속인이 미국인인 경우, 우리 「민법」이 적용되어 한국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 우와 같지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준비할 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주소증명서면을 발행하는 기관이 없는 나라다. 1) 법정상속 법무사 2018년 1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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