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 할수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던 외국 국적 동포라 해도 그 주민등록번호로 부동산등기 용 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 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 명이되어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부여받을수없 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를병기하지아니하고다른상속인또는대위채권자 는상속등기를등기신청할수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지가 있다면 그 지역의 출입 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할 수 있지만,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 소, 시청분소)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부동 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할수 있고, 기타 다 른 지역(도심공항출장소, 김포출장소 등) 출입국관 리사무소 등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을할수없다. 다. 피 상속인이 미국인(시민권자)인 경우(상속을 증명하 는서면) 1) 법정상속 본국의 관공서 또는 재외공관의 증명이 있는 미 국법에의한상속관계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국 적동포인경우에는제적등본도필요하다. 2) 공 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거나 상 속인에특별수익자가있는경우 이런경우는위에서말한서면외에상속재산분할 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분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 면 등을 첨부한다. 이들 서면에는 본인의 서명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본국관공서나 본국 공증인의 증 명에의한서면을첨부한다. | 참조 | 미국은 개인단위로 신분등록을 하며, 사건 마다 각각의 신분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미 국의 신분기록부는 출생·사망·혼인으로 나뉘고, 각 각의기록을작성하여보관한다. 즉신분기록은본인 한사람만을기록하고, 가족관계는기록하지않기때 문에그결과가족집단은한번에알수가없다. 또한, 개개인의 기록 간에 연결이 없으므로 개인 신분사항도 한꺼번에 알 수 없다. 따라서 누군가 사 망하여 상속이 시작되어 그 자녀가 몇 명이고 그들 이모두그자의상속인이라는것을확인하려면그각 각에 대한 출생증명서로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대 부분잔존배우자에게서자녀의출생년을적어서그 하나하나를 검색해야 한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미국의경우상속에있어서는유언상속이원칙이다. 라. 상 속인이 미국인(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은 한국인이고 상속인이 미국인인 경우, 우리 「민법」이 적용되어 한국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 우와 같지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준비할 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주소증명서면을발행하는기관이없는나라다. 1) 법정상속 법무사 2018년 1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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