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지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여 서 명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정증서는 외국인 본국의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국내 공정증서 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증명을 받은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음에 주의 해야 한다. 다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한 국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위임장 등의 서명에 대한 주 한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을 제출한다. 05 중국의 상속등기 가. 준거법 _ 한국 민법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본토계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의 준거법 은 우리 「국제사법」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 인의 본국법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 된다. 이와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통칙 제149조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중국법 이 반정 규정을 두고 있어 부동산의 소재지법인 한 국법을 적용하게 된다. 나. 피상속인이 중국인인 경우(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고 신청인 이외에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피 상속인의 본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본국정부기관 상속인의 준비서류와 상속인이 미국인인 경우와 우리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등 서류절차 는 일본과 동일하다. 그러나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미국에는 주소증명서면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으므 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국 내공증 불가)이 필요하고,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하다. 외국인 해외동 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소증명서면 제 출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그 나라에 발급기 관도 없는 경우에 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을 등기 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받거나 본국관공서의 증명이 나 공증 또는 본국주재 한국대사관의 확인을 받은 운전면허증의 사본제출도 가능하다. 미국인이 대용서면으로 제출하는 주소공증서면 은 본국 공증인 또는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야 하며,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 다. 다만, 위 두 경우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본국(주재국) 관공서에서 발급하 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그 증명서 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 는데, 이때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도 가능하다. 2) 협의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상속인이 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는 인 감날인제도가 없는 국가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는 위 임장의 서명에 대한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정 증서에 의한다. 위임장의 공증은 위임장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76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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