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받아야한다는취지이지별도의서면을작성하여서 명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정증서는 외국인 본국의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국내 공정증서 도무방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증명을 받은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음에 주의 해야 한다. 다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한 국의인감증명을발급받아제출이가능하며, 외국인 등록을할수없는자는위임장등의서명에대한주 한본국대사관이나영사관의확인서면을제출한다. 05 중국의 상속등기 가. 준거법 _ 한국민법 우리나라에부동산을소유하고있는본토계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의 준거법 은 우리 「국제사법」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 인의본국법인중화인민공화국의법률이된다. 이와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통칙 제149조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중국법 이 반정 규정을 두고 있어 부동산의 소재지법인 한 국법을적용하게된다. 나. 피상속인이중국인인경우(상속을증명하는서면) 신청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고 신청인 이외에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피 상속인의 본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본국정부기관 상속인의 준비서류와 상속인이 미국인인 경우와 우리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등 서류절차 는 일본과 동일하다. 그러나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미국에는 주소증명서면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으므 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국 내공증 불가)이 필요하고,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하다. 외국인 해외동 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소증명서면 제 출이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그 나라에 발급기 관도없는경우에운전면허증의원본과사본을등기 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받거나 본국관공서의 증명이 나 공증 또는 본국주재 한국대사관의 확인을 받은 운전면허증의사본제출도가능하다. 미국인이 대용서면으로 제출하는 주소공증서면 은 본국 공증인 또는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야하며, 국내공증인의공증으로이를대신할수없 다. 다만, 위 두 경우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본국(주재국) 관공서에서 발급하 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그 증명서 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 는데, 이때는국내공증인의공증도가능하다. 2) 협의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상속인이미국인인경우, 인감증명서는인 감날인제도가없는국가로입국하지않은경우는위 임장의 서명에 대한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정 증서에의한다. 위임장의 공증은 위임장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76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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