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이나 주한중국대사관 등이 증명 발급한 서면이 상 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 참조 | 중국은 사회질서의 유지, 정부의 인구억제 정책, 인구이동의 제한 등을 위해 신분법 상의 신분 을 등록·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의 신분등록제도 의 단지 부차적인 목적에 불과하고, 중국에 있어 호 적관리는 정부가 사회를 제어하기 위한 기초이다. 그 러나 호구등기부와 호구부에 등기한 사항은 시민의 신분을 증명하고, 시민의 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중국의 신분증명은 출생, 사망, 주소 전출·전입의 4가지 사항이다. 또한 중국의 신분등록제도는 우리 나라나 일본과 같이 호적법과 주민등록제도로 이원 화되어 있지 않고,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목적 을 하나의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다. 상속인이 중국인인 경우(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은 한국인이고 상속인이 중국인인 경우 우리 민법이 적용되어 한국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와 같지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준비할 시 유 의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도 미국과 같이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주소증명서면을 발행하는 기관이 있 는 국가이다. 1) 법정상속 _ 일본의 경우와 동일하다. 2) 협의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하다. 상속인이 중국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의 서명에 대한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다. 위임장의 공증은 위임장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지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여 서 명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정증서는 외국인 본국의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국내 공정증서도 무방하다. 단, 대한민국 재외공관 에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청 을 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국하여 외 국인등록을 한 자는 한국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위 임장 등의 서명에 대한 주한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 의 확인서면을 제출한다. 06 마치며 외국인 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증명서면을 준비하 는 과정이 생소하고 어렵다. 특히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임장이나 처분위임장의 경우, 외국의 공증기관 등에는 양식이 비치되어 있지 않고 업무처 리가 생소하여 상속등기처리에 필수적인 요건을 결 여한 공증서류 등으로 등기처리가 불능되거나 지연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 등기관의 시각에선 보정이나 각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외국인의 상속등기의 경우 법원행정처에 서 발행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신청』 책자의 양식을 참고하여 서면 양식을 미리 작성하여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실수하지 않고 외국인 상속 등기를 처리할 수 있어 상당히 효율적이다. 법무사 2018년 1월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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