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5·16, 대령이법원행정처장으로 시간이 흘러 1년 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며 사 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불어닥쳤다. 대법원도 예외는 아 니어서 다양한 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일개 대령이 법원행정처장이 되는가 하면, 소령, 대위, 상사 3인이 법원행정에 관여하고 전국 지방법원에는 군인들이 직 접파견되어법관을비롯한전직원의출퇴근상황까지 직접점검할정도였다. 법원내부는혼란스러웠고, 필자 는 분한 마음으로 갈등하던 중 1년만 더 공부하면 사법 시험에합격할수도있겠다는자신감도있던상태라과 감하게 법원 서기직을 사임하고 원주 구룡사로 직행하 였다. 하지만 계속적인 낙방으로 가정적 압박도 심해져 1965년 9급 법원서기보 공채를 통해 다시 법원으로 들 어오게 되었다. 4년 전에는 6급 법원주사였던 필자가 최말단인 9급 법원서기보로 3단계나 강등되어 돌아왔 으니 주위사람 보기도 창피하고 스스로도 많이 위축이 되었다. 나름대로는 이를 극복해 보고자 다음 해에 주사보 승진시험에 응시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서기 보 근무기간 미달로 좌절되고, 결국 2년 6개월이 지난 1969년 6월 29일이 되어서야 법원주사보로 승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엄청난 행운이 이어졌다. 이전에 법원주사로 근무했던 경력이 감안되어 법원주사보 임 명후불과 2일만에법원주사로승진발령되었고, 다시 최초의법원서기(법원주사) 경력의합산이인정되어법 원주사 승진 1년 만인 1970년 초에 법원사무관 승진시 험에합격함으로써 4년만에법원서기보에서법원사무 관으로 임용되는 법원 역사에 있어 전무후무한 초고속 승진의기록을남겼던것이다. 최초의법원조직법, 사법부독립인정안해 법원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장은 처음 에는법관이아닌별정직이었다. 직급도차관급대우였 다. 「법원조직법」 제정당시법원행정을독립적으로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1949년 9월 26일 제정 된 「법원조직법」(법률제51호 시행 1949.8.15.) 제66조 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수 시로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고규정되어있다. 그래서 필자가 법원서기로 임명되었을 당시에는 법 원행정처장이 법원행정사무를 법무부장관을 통해 대 통령에게 보고해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 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땐 그랬다. 결국 이 조항은 1961년 8월 12일 법률 제679조로 폐지되었다. 지금처 럼법원행정처장이대법관(대법원판사) 급으로격상된 것은총무처장관을역임한바있던당시서일교행정처 장이부임하고부터였다. 1977년, 최초의법원사무관공채시험 1977년 최초로 법원사무관 공채시험이 법원주사 공 채시험과함께시작되었다. 이제도의변화는한편으로 는법원에긍정적인영향과함께부정적인영향도미쳤 다. 부정적인 영향 중 하나는 법원사무관 합격자 중 상 당수가 계속적으로 사법시험에 도전하여 판검사로 빠 져나가는 바람에 마치 법원사무관 공채시험이 사법시 험 대기시험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이 공채시험은 “사시 낙방생들의 집합소”라는 비아냥거림 도들어야했다. 또다른하나는법원사무관들의내적문제였다. 이들 은직접법원사무관이된우월감과사시에실패한열등 감이 교차되는 이중심리를 가지고 있었고, 입회사무관 86 법조, 그땐그랬지 문화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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