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대령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시간이 흘러 1년 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며 사 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불어닥쳤다. 대법원도 예외는 아 니어서 다양한 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일개 대령이 법원행정처장이 되는가 하면, 소령, 대위, 상사 3인이 법원행정에 관여하고 전국 지방법원에는 군인들이 직 접 파견되어 법관을 비롯한 전 직원의 출퇴근 상황까지 직접 점검할 정도였다. 법원 내부는 혼란스러웠고, 필자 는 분한 마음으로 갈등하던 중 1년만 더 공부하면 사법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도 있던 상태라 과 감하게 법원 서기직을 사임하고 원주 구룡사로 직행하 였다. 하지만 계속적인 낙방으로 가정적 압박도 심해져 1965년 9급 법원서기보 공채를 통해 다시 법원으로 들 어오게 되었다. 4년 전에는 6급 법원주사였던 필자가 최말단인 9급 법원서기보로 3단계나 강등되어 돌아왔 으니 주위사람 보기도 창피하고 스스로도 많이 위축이 되었다. 나름대로는 이를 극복해 보고자 다음 해에 주사보 승진시험에 응시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서기 보 근무기간 미달로 좌절되고, 결국 2년 6개월이 지난 1969년 6월 29일이 되어서야 법원주사보로 승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엄청난 행운이 이어졌다. 이전에 법원주사로 근무했던 경력이 감안되어 법원주사보 임 명 후 불과 2일 만에 법원주사로 승진 발령되었고, 다시 최초의 법원서기(법원주사) 경력의 합산이 인정되어 법 원주사 승진 1년 만인 1970년 초에 법원사무관 승진시 험에 합격함으로써 4년 만에 법원서기보에서 법원사무 관으로 임용되는 법원 역사에 있어 전무후무한 초고속 승진의 기록을 남겼던 것이다. 최초의 법원조직법, 사법부 독립 인정 안 해 법원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장은 처음 에는 법관이 아닌 별정직이었다. 직급도 차관급 대우였 다. 「법원조직법」 제정 당시 법원 행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1949년 9월 26일 제정 된 「법원조직법」(법률제51호 시행 1949.8.15.) 제66조 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수 시로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필자가 법원서기로 임명되었을 당시에는 법 원행정처장이 법원행정사무를 법무부장관을 통해 대 통령에게 보고해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 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땐 그랬다. 결국 이 조항은 1961년 8월 12일 법률 제679조로 폐지되었다. 지금처 럼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대법원 판사) 급으로 격상된 것은 총무처장관을 역임한 바 있던 당시 서일교 행정처 장이 부임하고부터였다. 1977년, 최초의 법원사무관 공채시험 1977년 최초로 법원사무관 공채시험이 법원주사 공 채시험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제도의 변화는 한편으로 는 법원에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 다. 부정적인 영향 중 하나는 법원사무관 합격자 중 상 당수가 계속적으로 사법시험에 도전하여 판검사로 빠 져나가는 바람에 마치 법원사무관 공채시험이 사법시 험 대기시험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이 공채시험은 “사시 낙방생들의 집합소”라는 비아냥거림 도 들어야 했다. 또 다른 하나는 법원사무관들의 내적 문제였다. 이들 은 직접 법원사무관이 된 우월감과 사시에 실패한 열등 감이 교차되는 이중심리를 가지고 있었고, 입회사무관 86 법조, 그땐 그랬지 문화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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