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주요회의결정사항 2017회계연도제6회회장회(2017.12.21.) ◎ 제1호의안 : 2018년협회및지방회정기총회일정협 의에관한건 - 지방회 : 서울중앙회(5.25.금), 서울동부회(5.16.수), 서울남부회(5.9.수), 서울북부회(5.15. 화), 서울서부회 (5.18.금), 경기북부회(5.11.금), 인천회(5.8.월), 경기중 앙회(5.3.금), 강원회(5.17.목), 대전세종충남회(5.23. 수), 충북회(5.10.목), 대구경북회(5.29.화), 부산회 (5.1.화), 울산회(5.24.목), 경남회(5.30.수), 광주전남회 (5.2.수), 전라북도회(5.28.월), 제주회(5.31.목) - 협회 : 2018.6.27.(수) ◎ 제2호 의안 : 시장정상화 방안(법조부조리 신고센터 활성화방안등)추진경과조사에관한건 - 지방회에서운영하고있는법조부조리신고센터, 리 베이트신고 포상제, 변호사단체와 협약체결 등 여러 시장정상화방안에대한추진경과를취합하여그성 과를 분석, 벤치마킹하여 종합적이고 통일된 정책을 개발, 필요시 대·내외적으로 활용키로 하고, 각 지방 회에서현재의경과에대해 2018.1.10.까지협회로제 출, 이를종합하여차기회의에서정책방향에대한제 안과협의를하기로함. ◎ 제3호 의안 : 금융기관의 전자등기 대응방안에 관한 중간보고의건 - 지난 2017회계연도 제5회 회장회 (2017.11.1.개최) 에 서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업무의 대응에 관한 합리적 인방안의연구검토를위하여 ‘금융기관전자등기대 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 특별위원회가 그 명칭을 ‘부동산전자등기대책TF팀’으로변경하여그 동안 논의한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일부 지방회에서 추가된 대응 의견의 제안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다음회장회에서최종보고키로함. - 위 TF팀에서연구검토한대응방안(연구용역대상) 의추진에대하여협회예산과대법원등의대외적인 여건,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협 회집행부에위임키로함. 2017회계연도제2회법무사연수운영위원회(2017.12.21.) ◎ 제1호 의안 : 2017회계연도 회원연수 심사소위원회 구성및이수여부심의 - 사이버연수등인정연수는 「법무사연수원규칙」 제18 조의2제3항에따라연수원운영위원회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거쳐그참여시간을연수시간으로인정키로함. - 심의방법에 대해서는 △사이버연수는 연수시간인 정신청서를별도로받지않고, 협회확인용자료로심 의키로 함. 그 밖의 연수활동은 협회주관 연수활동 과 협회가 주관하지 않은 연수활동으로 나누어 △협 회주관 연수활동은 사이버연수와 동일하게 심의하 고, △협회가 주관하지 않은 연수활동은 각각 연수심 의에관한확인용자료를제출받아심의키로함. △그 외의연수활동들은연수시간인정신청서를제출받아 심의키로함. ◎ 제2호 의안 : 2017회계연도 회원연수 미이수자에 대 한조치 - 심사소위원회의 이수 여부에 관한 결의에 따라 협회는 회원연수 미이수자를 각 지방회에 통지하 고 미이수자 연수일정(1차 : 2018.1.1.~2.28., 2차 : 2018.3.1.~3.31.)에따라사이버연수등인정연수를실 시한후정당한사유없이연수를이수하지않은때에 는 「법무사연수원규칙」 제23조에 따라 소관 지방법 원장에게징계사유를통지키로함. 2017회계연도제3회공제사업운영위원회 (2017.12.21.) - 공제관련소송등 12가지내용을보고하였으며, 5가 지공제금지급관련내용을협의함. - 기타안건으로특별감사윤리위원회및보험에대해 논의함. 동정등록 92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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