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에외신에서체코슬로바키아등지에서도베이비박스를만 들어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큰 용기를 얻었죠. 2007~8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유난히 많은 아이들이 버려졌어요. 길거리에도버려지고, 다리밑이나건물옥상, 전철역 무인보관함 같은 곳에도 버려졌죠. 그때마다 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환청으로 들리고 환상으로 보이는 증세를겪었어요. 아이들을살리기위해뭐라도하지않으 면 미칠 것 같았죠.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베이비박스에 메일을 보내 베이비박스 하나를 수입하자고 했는데, 아무 리기다려도답장이없는거예요. 그러다 2009년에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 무작정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길이 60, 높이 70, 너비 45cm로 딱 아 기만들어갈수있는사이즈의베이비박스를만들어달라 고 했는데 보름 만에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외 벽을뚫고베이비박스를설치하게되었죠. 그때는구청의제재가없었나요?불법이라고말이에요. 그때는 구청에서 뭐라고 하던지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 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었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었죠. 불난 걸 봤으면 신고를 해야 하고,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건져야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일입니다. 안하면안되는일인거죠. 그래도 베이비박스를 만들어놓고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이들이유기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고, 이곳베이비박스 가아니면죽을수밖에없는아이들만살려달라고말입니다. 출생신고의무화한 「입양특례법」, 현실과는괴리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들은 이후 어떻게 되나요? 입양은많이되고있는지요? 예전에는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들의 단독호적 을 만들어 제가 후견인이 되어 입양해 키우기도 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국가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의 정보를 남 기기위해사진을찍고기록을한다음 112에신고를하고 있죠. 10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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