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베이비박스를찾는 친생부모의대다수는 출생신고의어려움때문에 베이비박스를찾습니다. 비밀출산제가보장되면 베이비박스를찾을이유도사라지죠. 그때베이비박스는소수의 비밀출산을원하지않는사람들을 위한긴급영아보호소의 역할을하면될거예요. 그모습을보니정말베이비박스가없었으면어쩔뻔했나 싶어저도아기를끌어안고많이울었던기억이납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아기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 베이비박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서는 여전히 베이비박스가 불법이고, 영아유기를 조장한 다며반대하는여론도많습니다. 이런목소리에대해서는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저는법과제도이전에생명에대해이야기해야한다고 생각해요. 행정을 하는 분들은 규정과 제도 얘기만 하는 데, 「입양특례법」이라는 게 출생신고를 해야만 도움을 주 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10대 청소년들이 출산을 하거 나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 성폭력 범죄로 태어난 아이들,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아이들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아니지않습니까. 베이비박스가없다면이아이들은어떻게될까요?생명을 살리는일을불법으로규정해서는안될일입니다.유기는생 명을돌보지않고버리는것이유기이지, 생명을살려달라고 베이비박스에가져다놓는것이왜유기인지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프랑스처럼 ‘비밀출산’ 보장해야 「입양특례법」이현실을반영하지못한점은분명히있 는것같습니다. 이법에대해목사님이 “미혼모에대한폭 력이자악법”이라고말씀하신기사도보았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고,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가는 법입니다. 이 법이 12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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