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다. 또,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 구권에생명권이포함된다는견해가있으며, 제37조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아니한다.”에의해구체적권리로인정된다는해 석이있다. 생명권에는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나 위협을 받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 앞엣것은작위에의한생명권의침해로살인죄와폭행·상 해등의죄처럼주로형법의대상이라면, 뒤엣것은부작위 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로 그 의무가 주로 국가에 있고 일 반시민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이건 차별이행해져서는안된다. 생명의가치에는경중이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에는 경중이 없지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는 경중이 있고 그것은 여러 차별로 이어진다. 또, 생명자체를차별하지않더라도인간에대한모든차별은 종국에 가서는 생명에 대한 차별로 귀착될 수 있다. 마찬 가지로가장많은차별이행해지는곳에서생명권의침해 도손쉽게일어난다. 그렇다면생명권의침해는어떤경우에주로일어날까? 또 어떤 차별이 생명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까? 생명권 에대한두가지침해방식중살해와같은작위에의한침 해사례를먼저살펴보자. 나보다못한생명이라는차별이낳은학대와폭행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살인사건에서 6세 이하의 유 아 피해자가 남녀 각각 13명으로 전체 355명 중 7.3%를 차지했다. 살인사건에서 성인 피해자와 유아 피해자가 다 른점은, 성인은여러이해관계에의해사건이일어난다면 유아는가해자와아무런이해관계가없다는것이다. 다시 말해가해자와피해자가어떤갈등도없는가운데일방적 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다. 물론 최근의 ‘묻지마 살인’ 에서처럼성인에서도나타날수있는일이나유아의경우 예외없이전부가그렇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유아살해는주로동거친족, 그중에서도부모에의해일 어나고 있다. 그들이 그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은 유년기 자녀를독립적인인격체로보지않고자신의소유물로여 기기 때문이다. 생명은 생명이지만 자신보다 못한 생명,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학대하고 폭행해 결국죽음에까지이르게한것이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유아가 아닌 경우에도 왕왕 발생한 다. 나와 같은 생명으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을 차 별해결국죽음에이르게하는상황말이다. 사람이되사람 취급을하지않는상황은신분제사회에서는비일비재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만 놓고 보더라도 1894년 갑오개혁으 로 신분제도가 제도상으로는 사라진 이후에도 같은 상황 은 계속됐다. 법적으로는 똑같은 생명이지만 실제 사회에 서는 온전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경우가예나지금이나계속되고있다. 1965년 11월, 충격적인사건이발생했다. 대학까지나온 ‘인텔리’ 주부가 일을 잘 못하고 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15세의어린가정부를송곳과칼로전신을찌르고부젓가 락으로 온몸을 지져 죽인 사건이었다. 당시는 이 외에도 ‘식모’라 불리는 어린 소녀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엽기 적인 살인사건이 숱하게 벌어졌다. 그들에게 식모는 동일 한생명권을가진사람으로여겨지지않았기때문이다. 1970년대까지는 산업화·도시화가 급진전했더라도 어 느 정도 전근대적인 유습이 남아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랬다고한다면, 이후에는어땠을까. 형제복지원사건, 이질적인것에대한배제 1987년 1월 19일,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513명이 사망 16 시사속법률 차별은가고인권이오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