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사회적약자에대한차별과배제에의한생명권침해사례를여실히보여줬던부산형제복지원사건. 사진은 2015년 4월 28일, 국회앞에서형제복지원특별법제정을촉구하며삭발식을벌이고있는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들. <사진 : 연합뉴스> 한사실이세상에알려졌다. 시신은암매장되거나의과대 학에 해부용으로 팔려갔음이 확인되었다. 당시에는 겉은 부랑인수용시설인형제복지원에열살도안된어린아이 들과 멀쩡한 사회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형제복지원 이사장 박 인근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178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최종판결에서 2년 6월로감형되었다. 사건이알려진것은 1987년 6월항쟁의도화선이된서 울대학생 박종철의 죽음이 있고 불과 5일 뒤였다. 당시는 전두환독재정권에대한규탄과민주화에대한열망이한 창불타오를때였지만세간의관심은한때로그치고말았 다. 이사장박인근은출소한뒤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이 름만바꾸어새로운시설을계속운영했다. 복지원에서 풀려난 3,000여 명도 새로운 시설로 가거 나 그대로 사회에 방치돼 또 다른 인신매매나 범죄의 희 생양이되었다. 바뀐것은없었다. 위의 사례들을 정리하면 작위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는 주로 두 부류를 대상으로 해 일어난다. 하나는 어린아이 나 노인처럼 신체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 나는 식모나 시설수용자처럼 공동체 바깥에 존재하는 사 람들이다. 식모가공동체에함께살고있으면서공동체구 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시설수용자들은 사회 안전을빌미로하여공동체밖으로추방된사람들이다. 생명권 침해가 일어나는 두 부류는 다시 약한 것과 이 질적인 것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전자는 차별의 대상이 고 후자는 배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은 성격이 같은집단에서일어나는일이나배제는아예그집단에서 추방하는 일이다. 따라서 차별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가 분산적으로 일어난다면 배제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는 부 17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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